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 세액공제 - 외국국적 근로자 플러스파운틴(주) | 2012-03-28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면, 국내거주하고 있지만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닌 근로자는 제외된다는 건지요?

그럼 외국인근로자 퇴사후 대체인력을 내국인으로 채용할경우, 회사입장에서 보면 고용증대가 된것은 아니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할때는 1명이 고용증대 되었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답변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은 제외하며 또한 내국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임원과 외국인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