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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부동산) 매각관련 에스앤에스텍 | 2012-03-28
법인소유의 부동산(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장부상 취득금액은 토지 50,000,000원 건물 110,000,000원 로 나눠서 잡혀있습니다.
현재잔존가액은 토지 50,000,000원 건물 100,000,000원 입니다.
매각금액은 140,000,000원 입니다.
이때 10,000,000의 유형자산처분손실이 발생하는데 토지는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장부상 원가로 잡혀있기때문에 손실은 건물에만 배부시켜야 하는지 아님 토지와 건물에 각각배부시켜 유형자산처분손실을 반영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보유 부동산(아파트) 처분에 따른 손실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시세에 따른 손실이라면 토지와 건물에 각각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