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가 사옥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12층 건물에 당사가 6개층을 사용하고 , 나머지 6개층은
임대를 줄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토지는 계산서를 받고,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요
질문1)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
당사가 사용할 6개층에 대한 부분과 임대를 줄 6개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이
달라지는지요? (사용은 면세, 임대는 과세등...)
질문2) 또한 취득시 건물부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공통매입세액을 같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3) 기타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귀사가 건물 취득후 직접 사용부분과 임대용으로 사용할 부분에 대한 적격증빙이 달라지지 않으며, 공급자 입장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므로 귀사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면세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고시에 안분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2.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중 면세분에 대해서는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