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요금 증빙처리 한백종합건설 | 2008-06-09
공립학교 개보수과정에서 당사가 해당학교의 전력을 사용하였으며,
해당학교 에서는 당사에 전기요금을 안분하여 전력비를 청구함.
이경우 해당학교는 면세 사업자 이므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함.
질문)
당사는 적격증빙을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무통장 입금증으로만 처리하면 되는지요(법적근거)
회계사님의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상대방의 전력비영수증사본을 받고 사용분의 배분명세서로 증빙을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