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한 물품이 재반입된 경우 회계처리방법 듀림 | 2012-03-27
안녕하세요.
2011년도에 수출되었던 물품이 2012년 2월에 반품되었습니다.
반입후 재수출되지 않습니다.
외상매출금은 전혀 회수되지 않았고, 2011년 기말에 외화환산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2월 매출차감시 회계처리(환율)를 알고 싶습니다. (최초 수출환율 or 외화평가후 환율)
ex) 2011.9월 : 외화외상매출금 10,000 / 제품수출 10,000 (환율 1,000 * USD 10)
2011.12월 외화환산평가 : 외화외상매출금 500 / 외화환산이익 500 (기말환율 1,050)
2012.2월 반입시 분개 ??? (2월 반입시 환율 1,100)
=> ① 외화외상매출금 -10,500 / 제품수출 -10,500 (기말환율 적용)
② 외화외상매출금 -10,500 / 제품수출 -10,000 (최초환율 적용)
외환차손 500
=> 어느 것이 맞나요? 올바른 회계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매출발생시점의 가액을 차감하여 매출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되나, 귀사의 경우 해당 매출액에 대해 기말시점에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하였으므로 기말에 장부에 반영된 가액을 취소하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