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
2011년도에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
이때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시.
해당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1.각사업연도 소득에 포함 시킨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양도차익 기재후 비과세 소득에 기재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 비과세가 되는 것인지요?
2. 아니면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후 비과세소득으로 차감하여 법인세 자체를 감면 받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부동산(주택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선,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하고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입임대주택 등 아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만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