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3층건물의 1층 중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다 최근 크린룸 공사를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공조시설을 건물 외벽쪽에 공사를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취등록세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클린룸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귀사가 설치한 클린룸이 상기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지방세정팀-2, 2007.01.02
1.「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라도 그 물건의 위치와 그 위치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 건물의 형태, 목적, 용도에 대한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건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건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들로서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판례(92다43142, 1993.8.13. 판결)를 고려할 때,
3. 귀문과 같이 공장(건축물)신축 공사시 설치한 클린룸이 당해 건축물에 연결되거나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