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해외구매대행싸이트를 통해 원자래를 수입 하고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500,000 먼저하고 제품이 도착하면
수입신고 필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수입신고필증을 보면
총과세금액 + 운임비 + 부가세가 +관세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금액을 모두 합해도 저희가 결제한 금액보다 적습니다.
차이나는 금액만큼의 분개처리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수입신고 필증 분개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원재료로 분개처리 하면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결제한 가액과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차이가 구매대행회사의 수수료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데 귀사가 결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 없습니다.
귀사의 의견대로 총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을 취득원가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