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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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추가질문드립니다.
만약 전세계약일 경우 과세대상인지요? | 2012-03-27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인지세 과세대상 아님
작성자 안건조세정보
작성일시 2008년 09월 18일 17시 59분 51초
부동산임대차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닌바, 귀사의 경우도 전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8년 09월 18일 17시 59분 51초 )
상기 자료에 보면 전세계약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라고 나와있는데, 만약 저희가
거래처와 전세계약에 의할 경우는 과세대상인지요?
답변
종전 규정(2010. 1. 1 개정전)에서는 부동산 전세권에 대하여도 인지세 과세대상이었으나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전세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과세대상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