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 부터 제작품을 납품받고 설치시 성능확보를 위한 Supervisor용역(12.1.2~3.16)에 대한 Fee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및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여부?
2.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업체로 부터 제작품을 납품받고 설치시 성능확보를 위한 Supervisor용역(5일)에 대한 Fee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및 인적용역소득 원천징수 여부?
답변
1.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중국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설치 시 중국업체로부터 파견된 감독관이 설치 및 성능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경우 중국업체에 지급되는 supervisor Fee는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국내체류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한ㆍ중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하면 됩니다.
또한 해당 용역을 귀사가 면세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스위스 업체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ㆍ스위스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고 체류기간이 183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과세대상이 아니며, 면세사용에 한해 대리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