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거래세 이감사 | 2012-03-27

안녕하십니까?
자본금 1천만원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수도 하였습니다
1.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까? 몇퍼센트를 납부해야 합니까?
2. 거래일(양수도일자)로 부터 몇일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까?
3. 신고서도 작성/제출해야 합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매분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