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부동산 건물/비품 감가상각비 이감사 | 2012-03-27

안녕하십니까?
업무무관건물에서 사용되는 건물/비품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정시 이를 [유보]해야 합니까? [기타사외유출]해야 합니까?
유보해야 한다면 업무무관관련 건물/비품인데
매각시 유보를 손금산입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비업무용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는 기타로 처분합니다. 유보처분시 매각에 따른 장부가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 안되므로 유보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