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라는 회사는 고유 브랜드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 A라는 해외 지역에 수출을 모색하던 중 자사의 고유 브랜드가 타인에 의해 A국에 이미 상표가 등록되어 수출할 수 없음을 알고 A국의 브랜드를 선점한 자와 합의를 통해 미화 십만불에 상표권을 양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지급한 십만불에 대해 자산성이 인정되어 자산 계상 후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수수료나 잡손실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해외수출제품의 상표권(저작권)이 타인에 의해 선점되어 동 상표권을 양도받아 모든 책임과 권한이 귀사로 이전되어 사용하는 경우에 상표권 양수시 지급된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나, 단순히 상표사용권한을 위임받아 일정액의 로얄티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로 지급수수료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