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감사합니다.
A란 직원(임원)이 "가"란 회사와 "나"란 회사에서 각각 15년 10년씩 근무하였습니다.
가란 회사의 평균급여는 100만원이고 15년 근속하였고
나란 회사의 평균급여는 150만원이고 10년 근속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퇴사한 경우 퇴직금 신고는 각각 근무지에 신고하는 지 아니며,
한 군데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한군데서 합산 신고 시 이중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느지 ( 회사별별 걔산 후 합산) ?
아니며, 평균급여를 계산하여 25년으로 계산하는 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답변
현재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인데, 동일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전근무지의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금액을 합계하여 소득세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처럼 2군데의 각기 다른 직장에서 동시에 퇴직하는 경우의 합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세부적 신고절차 등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