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화단 소나무식재시 회계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3-27


구축물로 처리하라하셨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는 건가요?
회사내 환경 전시를 위해서 서화 미술품등 3,000,000원이하는
상각하지않고 일시 비용처리 해도 돼는것으로 알고있는대요?
차변 소모재료비 / 대변 예금
이렇게 처리 하려고 하는데요?


답변
1, 식목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니므로 상각하지 않습니다.

2. 회사내 환경전시를 위해 구입한 미술품 등은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집기비품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