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1년 귀속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문의 드립니다. 중외제약 | 2012-03-26

수고하십니다.
2011년 귀속 2012 세무조정 신고시
32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기존에는 K-GAPP 기준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세무조정을 해 왔는데(청산기준)
이번부터 보험수리적 산출된 확정급여채무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건지요?
명확한 답변을 찾기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④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 설정 시 확정급여채무(IFRS) 기준으로 잡아야 할지
퇴직급여충당금(K-GAPP) 기준으로 잡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퇴직급여충당부채를 확정급여채무로 계정대체하고, 일시퇴직기준추계액과 보험수리적기준의 차익을 반영하는데, 이때의 차익은 장부상기초잔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기에 퇴직급여로 설정한 금액과 합산하여 세법상 한도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