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본/한국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수령 시 신고요령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3-26

이전 답변( 43658)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하여 질문합니다.

일본/한국에서 동시에 수령한 경우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고 하셨는데,
이 퇴직자가 임원일 경우

금년 개정된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규정에 의거 초과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계산해야하는지 ? ==> 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근속연수

( 외국서 받은 퇴직금으로 인해 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데, 외국서 받은 금액도 국내의 임원 퇴직소득 한도에 포함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국내과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국내발생 퇴직소득과 국외발생 퇴직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계산시 국외에서 발생된 퇴직소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도 국내 임원의 퇴직소득한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국외에서 발생된 퇴직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되며, 세부적 신고서 작성방법 및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