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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통매입세액 면세비율 산정의 기준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2-03-26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이며 본점은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점사업장은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본점(과/면세겸업),지점(과세)에서 발생되는 매출/매입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있으나 본/지점간의 공통으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출액 기준을 본점매출액으로 하면 되는지, 본/지점 합산매출액으로 안분을 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율이 두가지 이상 발생되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본점과 지점의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각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율이 두가지 이상 발생한다는 의미가 서로다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라면 올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3250.2006.12.26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약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07, 1997.05.08)
【질의】
당사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면세사업)과 일반건설업(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신고 및 납부함.
이때에 면세사업은 본사에서 일괄계약(본사 사업자등록번호 사용)하고 사업의 수행 및 대금수납은 각 사업소 현장에서 하고 있으며, 과세사업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본사 또는 사업소에서 각각 계약 사업수행 및 대금수납을 하고 있음.
이와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 의 1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본사에서 총괄하여 안분율을 산출한 후 각 사업장에 동 율로 적용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 의 2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개별사업장(본사 및 22개 사업소)마다 안분율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 3 : 각 과세기간에 안분율 적용시 질의 2에 해당한다면 본사에는 면세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안분적용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되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각 사업장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