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을 일본, 한국에서 동시에 수령할 경우 세무서 신고 요령은 ?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2-03-26

안녕하십니까 ?

일본 파견 직원이 퇴직을 하여,사내 규정에 의거 퇴직금을 지불하는데, 동시에 이 직원은 일본 직원이라서 일본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당사가 지급한 급여은 갑근세 신고하였고, 또한 일본서 수령한 급여은 납세조합을 통해 을종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납부하였고, 추 후에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였습니다.

양국(일본. 한국)에서 수령한 퇴직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떵게 하는 지 문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주자가 일본과 국내에서 각각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 국내외퇴직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외국(일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