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통상실시권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2-03-26

우리회사는 일본에 있는 기계, 기자재 납품 업체가 가진 공법에 대하여 3년동안 무상으로 대여하고, 이 공법을 이용하여 수주를 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기자재를 납품받아 공사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실시권을 등록하고자 하며, 이러한 경우 통상실시권에 대하여 비용처리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의 거래는 자본상태표항목, 손익계산서항목의 변화를 발생시키며 해당 거래가액을 구체적 화폐금액으로 츶정가능한 경우 기록하게 되는데, 재화가 아닌 용역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용역(실시권)을 제공받는 부분에 대해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