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잔디깍기기계 회계처리의 건 | 2012-03-26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장관리를 위하여 승차식 잔디깍기기계(500만원정도)를 구매하려고 합니다.(파일 첨부)
이것이 취득세 대상인지와 회계처리를 '차량운반구와 공구와기구'중 어떤 것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승차식 잔디깎기기계인 갱모어는 차량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지만 최종 판단 및 결정은 과세관청인 관할 시군구에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정 01254-5724, 1987.05.11
골프장 훼어웨이의 잔디를 깎는데 사용되는 갱모어(Gang more)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규정의 "차량"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