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장회사 소액주주의 배당금 비과세 여부 | 2012-03-26

과거에는 상장회사 소액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였는데..
현재는 소액주주도 배당소득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나요?
배당소득 비과세 항목은 우리사주 조합 예탁주식만 비과세 인가요?
답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3년 이상 장기보유한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던 규정은 일몰 종료되었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농업협동조합 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조합 등 출자금의 배당, 장기주식형저축의 배당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