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당사에 입금된 과오납금 및 불명금에 대해 잡이익처리가 가능한지요? 경동도시가스 | 2008-06-09

안녕하십니까? 경동도시가스 재경팀입니다.
당사는 일반 고객으로부터 도시가스요금 또는 시설분담금 등을 계좌이체,지로영수증 등을 통해 납부받고 있습니다.

질의1) 고객으로부터 과오납부된 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에 대해, 당사는 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6개월이 경과한 건은 잡이익처리할 수 있도록 당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이익처리후 고객이 확인되면 소급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방법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요?

질의2) 당사로 입금된 금액중 입금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불명금이 있을 경우, 당사는 1년 경과시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잡이익처리후 고객이 확인될 경우는 소급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방법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 방법인지요?
답변
고객으로부터의 과오납된 요금이나 시설분담금 및 입금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불명금에 대해 귀사의 내부방침에 의해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확인되면 해당시점의 비용이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오납된 요금이나 불명금을 해당 고객 등과 합의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인바,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