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타법인에 대여한 대여금으로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있고 약정에 따라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계산된 인정이자 상당액과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이자상당액의 차액이 시가(인정이자 상당액)의 5%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차액에 대하여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합니다.
2. 법인간 대여금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거 일괄 12월말 기준까지 정하고 건별 적수 계산하여 이자계산하고 원천징수신고 후 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며, 미수이자를 원본에 가산하기로 약정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하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 기본통칙 67-106…10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
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전을 대여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1. 출자자(출자임원 제외)………배당
2. 사용인(임원포함)…………상여 (1985. 1. 1. 개정)
3.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기타사외유출
4. 전 각호 이외의 개인 ………기타소득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