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지급 넥스트리밍 | 2012-03-26

회계법인에서 경비청구를 당사에 하는데
세부영증을 달라고 하니 증빙을 외국 본사에 보내기때문에 당사로 보내 줄 수가 없다고 하던데세금계산서만으로 경비내역지급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내역은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작성 교부하는 것이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출증빙은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므로, 세금계산서만으로 법정 지출증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