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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부 환급시 환급이자 지급여부 | 2012-03-26

법인세 중간에납을 하였으나 연간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경우 환급이자를 지급하나요?
답변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법인세 법정신고기한 만료일(3월 말)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환급세액이 계산되면 국세환급금가산금이 만료일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