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비등송금명세서제출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12-03-24

질문1) 읍소재에있는사업장입니다.아파형공장을임차사용중임.임대업자가어떤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부동산등기도.사업자등록도않된상태임.매월임대료는 금융기관통해송금함.
이거래에대해서----> (가)정규영수증수취면제인지?
(나)이런경우도임대인을사업자로보는지?
(다) 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대상거래인지?
(라) 기타처리방법에대해 회신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지방읍소재 아파트형공자 임차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구비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시 송금영수증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사업자등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가 안되있더라도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귀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가능하면 사업자와 거래해야 증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