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방읍소재 아파트형공자 임차료 지급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구비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로부터 임차시 송금영수증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여 사업자등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등기가 안되있더라도 실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이므로 임대자는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경비등송금명세서 제출대상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귀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였으므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 가능하면 사업자와 거래해야 증빙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