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국법인의 배당소득? 엠에스오토텍 | 2012-03-23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 배당이 발생될 것으로 한미조세협약으로 국내와 동일한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배당형태에 따라 달리 배당소득세를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로 설립된 법인의 지분 50%를 가지고 있어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배 당】
(2)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일방 체약국내의 원칙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아래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a)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b) 배당 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i) 배당지급 일자에 선행하는 지급법인의 과세연도의 일부기간중 및 그 직전 과세연도의 전체 기간중에 지급법인의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 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ii) 상기 직전 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은행, 보험 또는 금융업으로 발생한 이자와 동 배당 또는 이자의 수취시에 발행된 의결권 주식중 50퍼센트 이상을 지급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과 이자는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