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에 대한 재질문 입니다. 한국전산원 | 2012-03-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신고조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신답의 아래쪽 6번을 보면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신고조정이 가능한거고 따라서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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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010. 6. 23. 제정)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답변
귀사의 견해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이 원칙이나 특례사항으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신고조정이 가능하므로 기한후신고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