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설정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한국전산원 | 2012-03-23

수고많으십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있는데 설립이후 이자수익외 수익사업이 일부있었는데 법인세신고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이에 이자수익은 선택규정으로 미처리하고 다른 수익사업부분을 소급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잡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조정사항으로)

만약 된다고 하면 그 법률 근거나 예규를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4 【결산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법인세법」 등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손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함이 없이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2010. 6. 23. 제정)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다만,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익처분에 의하여 해당 준비금의 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