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으십니다
회계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거래처(매출처)담당자께 차량구입대 \\5,000,000원 지원 하려고 하는데
지급방법(현금)으로 지급시 영수증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거래처의 특정직원에게만 차량구입대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접대비는 반드시 적격증빙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을 입수하여야 하나 귀사의 경우처럼 현실적으로 적격증빙을 입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액의 세금계산서를 귀사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