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떤 근거로 인한 것인지 예규나 판례가 있는지요? 피케이엘 | 2012-03-23

명확히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혹시 예규나 판례 좀 알려주실수 있는지요?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중간정산 대상 기간에 대해 세법상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별히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도 없으며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세요

[관련 예규] ♣ 서이46013-11780, 2002.09.26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퇴직금 중간정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동일연도에 퇴직금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추가로 실시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