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질문
1. "자기의 계산으로"란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의 계산이란 어떤 계산방식을 말하는지요?
2.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한경우 배당에 해당하는지요?
3.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요?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나 배당을 구분할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하는지요?
답변
1. "자기의 계산"이란 특정한 방식을 말하는 것이이 아니고 자기의 명의와 계산(권한과 책임 등)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자기주식의 취득을 배당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주식소각 등에 따라 수령한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디.
3.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를 목적으로 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주식양도가액 - 주식매입가액)에 발생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주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