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자산구입 내용연수 확인 김성주님 | 2012-03-23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구입한 중고자산(고소차)이 있는데, 해당물품은 2000년식이며, 내용연수가
10년인 물품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입니다.
이러한 자산의 구입시 법인세법상 수정내용연수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규자산취득으로 취득가 기준으로 내용연수 10년으로 지정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연락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답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의 사용연수가 종전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경과한 경우(중고자산)에는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