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중간 정산 기산일 관련 피케이엘 | 2012-03-23

퇴직금 중간을 할경우
2012.03.23 일로
기간 : (입사일) 2009.01.02- 2011.1.2
기간을 정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법을 찾아봐도 기간에 대한 제재는 찾을수 없어서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은 직원의 요청으로 일정기간분만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직원이 요구한 기간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하면 되며,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차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