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넥스트리밍 | 2012-03-23

계약직의 경우 4대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만 하는데 임원이 아닐경우 상시근로자인가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니고 임원이 아닌 고문이나 계약직일 경우 당사의 상시근로자가 되는 것인지요?
답변
계약직이라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4대보험도 적용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면 근로자 아닌 사업자와의 인적용역계약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