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업무용토지범위 및 양도시 세금관련 토성공영 | 2012-03-22

2011년 9월 1일 법인이 설립되어 2011년 10월31일에 토지를 구입 하였읍니다.
현재 이 토지를 양도 하려고 하는데 비업무용 토지 양도시 양도차이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에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읍니다.
질문 1. 비업무용토지의 범위
2. 2012년 12월 31일 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납부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답변
1. 비업무용퇴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3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중 제2항 각호 어느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더라도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정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만 계산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