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급여충당부채 시부인 대상 금액 지에스그린텍 | 2012-03-22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부채 시부인 대상금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차)퇴직급여 100원 / (대)퇴직급여충당부채 100원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차)퇴직연금운영자산 30원 / (대)퇴직급여 30원

1안)
퇴직급여 100원
2안)
퇴직급여 100원-30원=70원

감사합니다.
답변
당기에 설정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총급여의 5%와 추계액×25%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데, 이 계산에 있어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은
퇴직급여추계액[MAX(일시퇴직기준의 추계액, 보험수리적기준의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기말잔액-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으로 계산한 금액과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부담금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액이 됩니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에 대한 귀사의 회계처리는 타당하며,기대수익은 퇴직연금예치금 기말잔액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를 계산의 구성을 이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