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과세제도 | 2008-06-09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문의드립니다. (7/1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변경)
본점 1곳과 지점3곳이 있습니다.
지점3곳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지점에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점과 별도로 관리하던 4대보험,원천세,카드체크기등
어떻게 운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ERP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등을 본점 및 주사무소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사업자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원천세 등도 본점에서 일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세금외의 나머지는 현지사업장대로 하거나 본점으로 통할하거나 임의선택이 가능할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