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분인수 대금에 대한 세금문제 큐에스아이 | 2012-03-22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내용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회사가 회사의 대주주(법인)와 함께 중국에 지분을 투자(50:50)해서 공장을 설립
. 회사가 회사의 대주주(법인)가 투자한 중국공장지분을 100% 인수할 경우
. 납부세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1) 현금으로 지급시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법인)이 각각 납부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질문2) 자사주로 지급시 회사와 회사의 대주주(법인)이 각각 납부할 세금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주주와 법인이 중국에 지분을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 대주주의 지분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과의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발생하며, 특수관계자간이므로 시가로 거래해야 하며, 시가와의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분인수가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라면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인수대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각 시가에 따른 가액으로 하며, 시가와 그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거래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