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관련서비스업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주)관악 | 2012-03-22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부동산 관리를 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조특법상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당사 정보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부동산서비스
.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 건물종합관리
. 기준경비율 코드 : 702003(부동산관리업)
. 구체적 사업내용 : 부동산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용역

수고하십시요.
답변
세법상의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서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 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건물․산업설비 청소업, 경비․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여론조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규모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부동산서비스는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