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산서 소비코 | 2012-03-22

안녕하세요.
당사는 기부금을 당사재고로 할려고 합니다.
상대업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계산서(영수증으로 활용한다고 함)를 받고 발행하여 준다고 하면서
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당사는 일반과세사업자(법인)입니다....계산서를 발생해도 되는지요??

답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귀사의 재고를 기부하는 경우 기부받은 업체로 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며, 무상거래이므로 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