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베트남 현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공장설비 등을 수출형식으로 무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무상공급한 공장설비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회계처리 후 그 대금을 일부라도 회수한다면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현지법인에 공장설비를 대가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장부가액이 '0'이 되므로 잡손실로 반영하나 세무상으로 부당행위문제 있으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상가격 과세조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자산반출시 현물출자 등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며 설비가액과 취득한 주식가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설비가액을 받는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일부회수된 금액은 외상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며, 시가와 차액이 현저하게 적은 가액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차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세무상 부당행위 및 정상가격 문제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