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 넥스트리밍 | 2012-03-21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별도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수불능채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계법인에서 세무조정해주시는데 소멸시효 단순 완성되어도 법적인 증빙이 없으면 대손세액공제 신청못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답변
매출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증빙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관련장부 등 증빙서류(세금계산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법률로 달리 정해진 서식은 없으므로 실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