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영수증 문의 | 2012-03-21

기업체에서 우리 연구원에 현물로 기부를 할테니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하는데,
현물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상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수 있는지요?
발급해줄수 있다면 현물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기업체의 고정자산 장부가액? or 적정 시가?
답변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하며, 현물 기부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이외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