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미수이자 재문의 디비아이 | 2012-03-21
간략히 문의드립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이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다가(보통 3~5년 내외의 기간) 근래에 전부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미수이자를 장부에 계상한 시점부터 회수시점까지의
이자(인정이자) 계산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즉, 이자에 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