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 지급시 원천징수 한국체인공업 | 2012-03-21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질 문)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에게 1개월간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는 기타 소득에 대한 징수 3.3%만 하면 되는 지요?
증빙은 신분증 사본과 영수증을 징구하면 되는 지요?
답변
개인에게 연구용역(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22%)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계속ㆍ반복적으로 동종의 활동을 행하는 경우 사업소득(3.3%)으로 원천징수하며, 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