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점 관련하여 궁금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6-09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항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시 전표로 칠때 부가세는 없는건가여??
어느 강의에서 들어보니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시에도 부가세가 있다고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기념품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관광기념품 등이 국외로 반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을 면세점에서 구입하였다면, 반출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반출안되면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