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농가주택 1채, 서울 아파트 1채, 서울 재개발 무허가 건물(주택으로 사용)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울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때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조특법 제99조의 4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해당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영농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농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수에 포함하며 둘째, 무허가 건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나 사실상 폐가로 공가상태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존 서울 소재 주택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4팀-231, 2006.2.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