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급가액 변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 2012-03-21


안녕하세요.

당사가 거래처와의 거래 후 공급가액의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거래처가 폐업은 하지 않았으나
연락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럴경우 당사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해당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나, 귀사의 경우처럼 반품이 아닌 공급가액의 변동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 발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나, 해당 사항에 대한 법률이나 국세청훈령(집행기준)에도 명확한 사항이 없는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6의 4-121의 4-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거래는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거래로 하며, 대상거래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다.
②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재화의 일부를 반품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수정세금계산서